타사 USIM은 허용, 자사 USIM은 제한되는 이상한 휴대폰보호서비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3G 단말기에서 타사 USIM 이동을 제한해 왔던 SK텔레콤과 KT에게 방통위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7월 30일(KT는 7월 31일)부터 타사간 USIM 이동이 간편해졌다.

SK텔레콤에서 구입한 단말기에 KT USIM을, KT에서 공급되는 단말기에 SK텔레콤 USIM을 장착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누려야했던 해택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할 게 있다.

타 USIM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폰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타사 USIM을 장착하면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해진 것. SK텔레콤 단말기에 KT USIM을, KT 단말기에 SK텔레콤 USIM을 장착하면 곧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USIM 허용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서비스는 같은 통신사 USIM만 막아주는 셈이다.

또한, 타 USIM 이용을 제한하고 싶다면 단말기 내에서 USIM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휴대폰보호서비스는 같은 통신사 USIM 사용을 막는 기능만을 제공하는 셈이다. 휴대폰보호서비스는 통신사에서 고객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가입시켜 비난을 들은 바 있으며, 방통위의 권고조치로 현재는 고객들이 원할 때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통신사 USIM은 마음대로 같은 통신사 USIM은 인식 불가능하게 만드는 휴대폰보호서비스,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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