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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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ITC 6인 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은 ITC 행정판사 토마스 펜더가 지난 10월 24일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 4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휴대폰 매출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의 32.5%, 스마트 패드 매출의 37.6%에 해당하는 높은 보증금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ITC가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 전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이번 내용은 ITC 측에서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높은 보증금을 적용했으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6인의 ITC 판사들이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대통령의 검토 기간 60일이 지난 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다만 펜더 판사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에 관련해서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허 침해로 판단한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가 미 특허청에서 잠정 무효가 된 상황이라 최종 판결에서 판매금지까지 결정날 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현재 ITC 제소 외에 미 연방법원에도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EU에서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은 내년도 삼성전자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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