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판결


애플이 자사의 아이패드 및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추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상성을 상대로 아이패드 및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 했다며 항소한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결론을 기각해야 한다는 애플측 요청도 거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애플도 삼성의 행위가 적합한 특허 침해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기존 평결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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