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 패소, 4천억원 배상 확정


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에서 패해 4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IT매체들은 IT 업체인 버넷엑스가 애플의 화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 레오나르드 데이비스 판사는 판결을 통해 애플에 3억6820만달러(약 398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으며, 애플의 재심 요청은 기각했다. 또한, 애플이 버넷엑스와 특허 협상을 맺지 않으면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 협상을 완료할 때까지 일일 33만211달러의 배상금을 추가하게 된다.
버넷엑스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에서 사용자들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스타임’ 기능이 자사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해당 기술을 일부 사용했을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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