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4, '사운드 앤 샷' 국내서 특허 침해 피소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4에 내장된 '사운드 앤 샷' 기능이 발명권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모씨 등 6명은 "갤럭시 S4의 '사운드 앤 샷' 기능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과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갤럭시S4에 탑재된 '사운드 앤 샷'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주변의 소리도 함께 기록해 저장하는 기능으로, 이씨 등은 "2010년 9월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을 특허출원해 2011년 4월19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발명가들과 아무런 약정없이 무단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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