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 개발자들 반발.. 왜?

최근 특허청이 내달 1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청구항을 허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발자협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특허청이 발표한 새로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유형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 출원인들은 소프트웨어가 물건인지, 방법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록매체 형식으로 특허 출원을 해야 했다. 특허청은 "개정안은 이러한 특허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오픈넷’과 스마트개발자협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특허 부과 정책은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설립자 리처드 스톨만은 한국의 특허청 심사기준 변경이 ‘특허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리처드 스톨만은 “미국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한국 개발자들은 미국 특허 공격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 개발자 역시 미국 특허를 얻어 미국인을 공격하는 등 승자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공격을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무기는 외국 기업 수중에 들어가고 한국민들이 희생자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컴퓨터 관련 특허를 배제해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유저를 최소한 한국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개발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 프로그램과 일부 개발코드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며 “프로그램 자체에 특허권이 인정되면 이 같은 사례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특허권이 적용되는 범위 자체는 현재나 제도 개선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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