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내달 11일부터 돈낸다…㎾h당 313.1원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이 다음 달 1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29일 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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