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좌석 안전띠…미착용시 고속도로 진입 불가

6월 1일부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탑승자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상 차량 탑승자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30일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 날인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6월 한 달 동안 영업소에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등의 홍보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집중 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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